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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野, 소득대체율 43% 합의 시민 배반…졸속개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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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청년들, '90만원' 용돈으로 노후 책임지게 될 것"

연합뉴스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7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를 바란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라고 시민·노동단체가 규탄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번 연금개혁 합의는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은 보험료율은 무려 44%나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겨우 7%만 인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거의 유일한 노후 빈곤 대책인 국민연금은 그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정책자문위원장은 "소득대체율 43%는 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7∼28년으로 예상되는 청년 세대에게 최저 생계비 136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90만원 남짓의 용돈으로 노후를 책임자라는 말"이라며 "이에 합의한다면 다가올 노후 빈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번 졸속 합의는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덜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졸속 합의와 국회 연금특위 협상 논의를 중단하고, 연금행동과의 면담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신·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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