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 2종 200→250%, 3종 250→350%
오세훈,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 찾아
규제철폐 통해 3년간 1만가구 공급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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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의 본격 시행을 위해 17일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239.4㎦.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 본격 가동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한다. 전용 59㎡ 주택이 9가구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 30㎡)가 늘 것으로 본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이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이다.
아울러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시에도 10~25% 면적 증가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 또한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부담이 컸던 곳이었다.
이 지역이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 용적률이 200%→250%로 완화되면 분양가구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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