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미국 자동차 수출·수입액 추이/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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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상호관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 이후에도 무역적자가 심화한 자동차뿐 아니라 농축산물, 환율 등 비관세 문제까지 FTA 재개정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언급한 '관세 부과 방침'과 '새로운 무역 협정'은 다음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도입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확인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에 불리한 지금의 무역질서를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FTA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07년 한미 양국이 서명하고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FT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미국측의 요구로 개정 협상이 이뤄졌다.
2018년1월부터 3월까지 3차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9월 개정안 협정문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발효됐다.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기준도 손봤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확대된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협상을 대가로 당시 우리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 후에도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무역적자는 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늘어난 34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무역흑자 역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326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미국은 상호관세 도입과 함께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품목에 대한 25%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한미 FTA 재개정에 나설 경우 미국 자동차 수입 확대 등 자동차 부문에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요구 대상이다. 미국 축산업계와 무역대표부(USTR)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지적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도 압박할 수 있다.
FTA 개정 당시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환율 문제를 이번에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FTA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미국 현지 언론들은 강력한 환율개입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미국은 같은해 10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율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의 방미 계획은 이전부터 계획돼 왔던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 에너지 문제와 함께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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