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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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실효 조치가 용산경찰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 전 청장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 의견을 추가로 받아본 이후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청장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에 관해 유독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모순된다"며 엇갈린 1심 판결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인파가 운집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과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관련한 양 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본 뒤 오는 5월 1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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