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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행위’가 반복되거나 2차 가해 때 ‘반드시 징계’하도록 대응 수위를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처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갑질 피해 신고가 신고되면 5일 이내 조사하고, 조사 기간도 30일을 준수하도록 했다. 모든 갑질 행위 신고 건에 대해 조사에 앞서 사전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조사 기간 가해와 피해자 분리 조처하고, 갑질 판단이 모호한 경우, 노무사 조언을 받도록 했다. 갑질 행위 인정 때 최소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때 ‘징계 적극 검토’에서 ‘반드시 징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갑질 처분이 적절했는지 ‘갑질 감사처분심의’를 받도록 하고, 갑질 유형별 사례집도 발간해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태조사에서 갑질 경험률은 20.9%에서 13.9%로 7%포인트 낮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행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여전히 갑질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면서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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