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 진전
연금특위 '합의' 조항 두고 신경전
합의 이뤄질 경우, 20일 본회의 통과
朴 탄핵 전 여야 승복 선언 재연하나
의장실 "선고일 잡히면 검토하겠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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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추경) 예산,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법안들은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이번 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벌이는 '민생담판'인 셈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야가 공식 회동을 계기 삼아 헌재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11시에 원내대표 회동을 열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는) 오늘(17일) 의장 주재로 야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은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이 있어서 내일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선 민주당의 양보로 급물살을 탄 연금개혁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국고 지원 명문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전제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 의무' 조항 삽입을 주장하고, 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9부 능선을 넘은 모수개혁 논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금은 원래 합의가 기본이고,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미 여당 소속으로 확정됐다"며 "20일 처리를 위해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반도체특별법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지침을 개정한 만큼 '주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 예산의 경우 연금개혁과 반도체법 논의 등이 물꼬가 트인다면 본격 논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접점을 모은 상속세법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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