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경찰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찰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임재 전 서장 측은 자신 사건과 서울청 사건 1심에서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며 재판부가 공통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서장은 유죄가 인정돼 금고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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