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내용 관심 증폭
재판관 의견 갈려 평의 지연 가능성
전문가 “전원일치면 늦출 이유 없어
증거 불분명·절차 위반 논란에 영향”
과거 盧·朴 선고 땐 소수의견 안 담아
전원일치 여부 따라 낭독 순서 달라
선고요지부터 발표하면 ‘전원일치’
주문 먼저 읽으면 ‘다른 의견’ 존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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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인 20일(목요일)이나 21일(금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주가량 지난 이날까지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엔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언론에도 공지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이미 소추일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넘겨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선고일이 미정이지만,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가 전례 없이 평의에 오랜 시간을 쏟자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일치보다는 명확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반대로 연일 서울 도심 등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분열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 등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 중순이라 선고를 무기한 늦출 순 없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평의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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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었으면 지금쯤 이미 결론이 났을 것이고 선고가 늦춰질 이유도 없다”며 “그게 잘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증거가 분명하다면 전원일치로 탄핵소추가 인용되겠지만, 지금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절차 위반 논란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노 전 대통령 땐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기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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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을 고려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도 소수의견이 아닌 별개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별개의견은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에 대한 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그 이유는 달리하는 의견을 뜻한다. 헌재가 지난달 말 전원일치로 국회 측 손을 들어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낼 경우엔 통상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탄핵심판 선고는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시각이 그만큼 빨라지는 셈이다.
김주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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