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죽음에 비판 여론 확산
유족측 유튜버 이진호 고발도
5.6만명 동의… 국회 논의 예고
17일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김새론은 교통사고 파장 이후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연예계 뒷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이 스토킹 수준으로 파헤쳐지고, 일방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영상을 전파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됐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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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런 행태들로 인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꿈을 포기하고 연예계를 떠나거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을 이겨내며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영상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민청원이 공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2022년부터 고인과 관련한 영상을 수차례 게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부 변호사는 “이씨는 두 사람(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사이버레커들이 유명인들의 이슈를 폭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는 것은 사전 제재 절차가 아예 없고, 사후에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이지만,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버레커는 해외 기업을 통해 신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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