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이 특위의 정치 깡패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준 사면은 자동서명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이를 서명하지 않았다"라면서 "필요한 사면 관련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며 바이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마녀사냥을 벌이면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파괴한 특위의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보복 기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어간 서명이 손이 아니라 기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 문제는 이른바 트럼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한 '프로젝트 2025'를 만들었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뉴욕포스트 등 보수언론은 고령 논란이 있었던 바이든 정부 때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 몰래 자동서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누가 사면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 효과는 서명 여부와 무관하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또 연방 항소 법원도 지난해 사면이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때 2011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동서명 기계를 사용해 서명한 바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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