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명은 위헌' 헌법소원 이어…김정환 변호사 "헌재 결정 불이행 헌정 초유"
질의 듣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허용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별도의 행위 없이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헌재 실무제요를 바탕으로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배제하고 현직 재판관 8인만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에도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2주 넘게 미뤄지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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