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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한 최상목…"기능 수행 어렵게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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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나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4. /사진=최진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사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내란일반특검법(1차 내란특검법) △김여사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내란일반특검법(2차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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