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자 관련 추가 기소 사안 생겨"
경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마쳐야
[서울=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인근 상인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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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달 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모(74)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요구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중상해 입은 피해자 관련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 있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상점 가게에 돌진해 보행자 등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시장 부근 내리막도로를 약 시속 60㎞의 속도로 내려오던 중 정차 후 출발하려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0㎞로 달리다가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했다.
이후 그는 시장 과일 상점 충돌 직전 제동했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속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이외에도 1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경찰은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도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병 진단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뒤 지난달 14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경도 인지장애란 치매의 전 단계로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신체장애로 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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