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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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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본격 준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3법의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기간 전력망 보상·지원 확대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 및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신설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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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또한, 선하지 매수 청구권과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와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이 도입됐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습식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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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며,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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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은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부와 해수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 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또한,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 ‧ 배후 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과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 활동, 군사작전. 국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수부는 간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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