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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사결정 체제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이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7표, 반대 78표, 기권 0표로 의결된 바 있다. 야당 측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는 의사결정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의됐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지난 5일 개최된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감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며, 2인 체제 의결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던 상태”라며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4명 재판관이 얘기를 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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