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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 신설법, 복지위 통과…2027년 정원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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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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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기구인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전망인데, 2027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추계위 구성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개정안 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과 교육부, 복지부 등은 이달 말까지 학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을 늘린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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