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상설특검 임명 불가…거부권과 같은 효과" 의견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등 심사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혹시나 앞당겨질 조기 대선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상설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유 의원은 소위 퇴장 후 기자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야당이 개별 특검법을 4번에 걸쳐 발의했다가 재의 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을 할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당은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재표결에 부쳐 법안을 폐기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상설특검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임명 지연' 전략으로 야당의 '특검 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주진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상설특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국회 재의결 과정을 통해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탄핵 남발'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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