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형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걸린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는데, 경찰관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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