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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이렇게 잡습니다”···전산시스템 작동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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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전산시스템(NSDS) 구축 시연회
    불법 공매도 적출 시연 이뤄져
    이달 말 거래소 내 설치·작동 예정


    파이낸셜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연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화면.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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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이달 말 작동을 시작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 과정을 공개했다.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수량의 매도 호가가 제출되면 2중으로 탐지하는 방식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적출 시연이 이뤄졌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크게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인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2가지를 뜻한다.

    이날 KB증권은 전자가 작동하는 절차를 시연했다. LG전자(예시) 매도 가능 수량이 100주인 상태에서 200주 매도 호가를 제출했을 때 즉시 오류 알림이 뜨고 주문이 차단됐다. 이때 실제 공매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차입을 진행해야 한다. 기관 내 대차전담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 100주를 빌려 총 200주를 확보해야 공매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는 한국거래소 내 설치돼 이 같은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때 매도 가능 수량을 넘은 공매도 호가가 제출됐다면 무차입으로 간주돼 적출되고,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서 보고자(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상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NSDS에 직접 전송하면 되는데, 제대로 소명되지 못 하면 거래소가 감리에 착수하고 필요 시 금감원에 통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절차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금감원)→ 기관잔고시스템 자체 점검→ NSDS 잔고보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적출 순으로 이뤄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개발 완료 후 올해 1~2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연계 테스트를 거쳤다. 이달부턴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변수가 없다면 이 같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이달 31일 가동된다. 같은 날 전면 중단됐던 국내 공매도도 재개된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불법 사례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99% 확률로 적발할 수 있었다”며 “증권사에서 대차를 할 때도 거래 자체는 최고경영자(CEO)가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조직에서 통제돼 개인이나 특정 팀 차원의 일탈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공매도 전산화는 오래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일 것”이라며 “주주이익 보호, 외국인의 투자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주문을 내는 시점에서 그 여부가 판별돼야 한다”며 “NSDS 등 전산 시스템이 준비되면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예정인데, 공정한 가격 발견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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