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20일 오전 11시10분 첫 공판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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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재판이 20일 열린다. 법원은 문 씨의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심리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0월18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문 씨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죄문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문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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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정황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문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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