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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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MBK는 최근 자구 노력 없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PEF 운용사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내린 기습적인 결정이다. 협력사들의 대금 미정산 우려와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털었나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아 왔다. 인수할 때 들었던 차입금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하면서 홈플러스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판 것으로 드러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까지 확산됐다.
유형자산은 통상 업체가 직접 보유한 매장·물류센터 자산을, 사용권 자산은 임차한 매장·물류센터 자산을 각각 뜻한다. 유형자산 회전율을 통해 기업의 자산 대비 매출 창출력인 자산의 효율성을 엿볼 수 있다. 다수의 점포 부동산을 보유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꼽히기도 한다.
MBK 인수 직후인 2016 회계연도(2016년 3월∼2017년 2월) 1.13이던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은 2020년 0.73으로 떨어진 후 1을 넘어서지 못했다. 업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대세에 적응하지 못한 MBK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또 MBK가 대규모 차입금을 갚기 위해 매출이 잘 나오던 우량 점포를 차례로 매각하면서 시장 대응력이 약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MBK의 점포 폐업 또는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와 같은 자산 처분으로 홈플러스 유형자산은 2016 회계연도 5조5409억원에서 2023회계연도엔 4조3507억원으로 21.5% 감소했고 사용권 자산은 그만큼 늘었다.
단기간에 임차료가 급증하면 현금 유출이 많아진다. 그만큼 재무에 부담이 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잃는 원인이 된다.
김병주 회장 책임론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대형마트 업계의 공통된 문제였다”면서도 “홈플러스의 경우 MBK가 인수한 이후 그나마 매출 상위권에 있던 점포마저 매각해 영업력이 크게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낮은 자산 효율성은 점포 매각을 비롯한 자산 처분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MBK는 지난해부터 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매수 희망 업체를 찾지 못했다. MBK가 약 1조원에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 농협, GS리테일, 알리익스프레스 등은 자산 활용도가 낮다고 봤다.
이들은 인수 후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업계는 자산 유동화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데다 자산 효율성마저 낮아 매각해도 제값을 받기가 어렵다. 회생 절차 과정서 MBK가 기대한 만큼의 담보가치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뉴시스 |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현 시점서 재평가하면 3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김 회장이 사재를 내놓거나 MBK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MBK의 경영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체질 개선보다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핵심 자산 매각과 고배당 등에 집중해 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홈플러스 관련 어음과 채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에 대해 칼을 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실시간 이체 등의 발달로 당좌거래 활용도가 줄어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 납품 대금 지불 등에 차질을 빚어 유동성 문제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빼먹기 급급
회생 불가능?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20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해 홈플러스는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3월7일 승인됐다”며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가 제공한 담보가 없는 상황서 물품만 납품하고 돈을 떼일 미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산 주기 축소와 선입금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약 6000억원)을 비롯해 3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3000억원 수준이라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금융 채무 이자 비용 등의 지출만 유예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들도 다급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채권은 카드 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모두 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약 3000억원의 물량이 영업점을 통해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 21일에도 7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은 홈플러스의 단기채 신용등급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홈플러스가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금을 조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CP를 팔았다”며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부도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LIG 건설이 사법처리됐던 것처럼 MBK도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세청 등판
“정기 조사?”
이 같은 비판에 홈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ABSTB와 CP 등을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 회생 신청 후에야 리테일로 판매된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 관련 금융채권 발행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권사들도 ‘불완전 판매’ 의혹을 벗기 위해 수습에 나섰다. 홈플러스 신용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CP 또는 ABSTB와 같은 증권이 리테일 창구로 판매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며, MBK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 전경 ⓒ고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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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카드 대금 채권, 전자단기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ABSTB의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금액 제출을 요구했다.
홈플러스에서는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약 8000개에 이르며, 금융 부채는 2조원에 달한다.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금융 채권은 현재 추산 6000억원 수준이다.
MBK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PE)에 대한 검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E 검사와 관련해 “(홈플러스 회생은)PE가 아니라 투자한 기업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 막무가내로 검사할 수는 없지만,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게 돼있다. 금감원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PE가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다. 사모펀드 체계를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개편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와 그 업무집행사원(GP)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역외 탈세 의혹 칼 빼든 정치권
돈 넣고 돈 먹는 기업사냥 결말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LP·유한책임사원)로부터 자금을 모아 PEF를 만들고 홈플러스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 이 같은 구조서 사모펀드 운용사는 GP가 된다. 금감원의 검사권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GP의 PEF 운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만들어진 상태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PE 검사에 나선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등록 요건이나 영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엔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MBK 등 12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함 부원장은 “PEF가 감독 사각지대서 대규모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서자 MBK는 정기조사라고 일축했다. MBK는 2015년,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하면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의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시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 때 역외 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김 회장에 대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2조원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서 역외 탈세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며 “국내서 돈 벌고 미국에 세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증인으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채택했다.
떨고 있는 PE
금감원 나설까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를 일컫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0년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추산한 김 회장의 자산가치는 97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14조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15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자산가로 꼽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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