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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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홍천군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홍천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로 적용되고, 답례품은 지역특산물품으로 기부액의 3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홍천군은 더 많은 사람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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