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김새론과 김수현. 류영주 기자, tvN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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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12페이지에 달하는 3차 입장문을 냈지만 끝내 열애설 거짓 부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미성년자 교제 및 그루밍 의혹을 두고 김수현과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세 번의 거짓말에도 고 김새론과 유족에 사과는 無
지난해 3월 24일 고 김새론이 김수현과의 연락을 위해 SNS에 사진을 올렸을 당시 김수현 측은 강경하게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무슨 의도로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4년 전 결별한 관계라 두 사람 다 인정하기 어려웠다"라는 변과 함께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말을 바꿨다. 최근까지도 이를 부인하다가, 교제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자 '울며 겨자먹기'로 인정한 셈이다.1년 전, 김수현 측의 거짓 입장문은 고인에게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남겼다. 당시 김수현 주연의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었기에 화제성을 의식한 '셀프 열애설'이라며 대중과 언론, 사이버레커에 조롱 당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여론이 좋지 않았던 탓에 쉽게 '거짓말쟁이'로 매도 당했다. 모두 해당 입장문에서 촉발된 결과물이었다. 만약 교제 부인에 대한 양측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토록 강경하게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해야 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더 나아가 3차 입장문에는 유족 측에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그만해달란 호소는 있었지만 김수현 측이 당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는 없었다. 자신의 명백한 거짓말은 사과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족 측 또한 앞선 거짓 부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미성년 교제 쟁점…메타데이터 vs 디지털 포렌식
3차 입장문까지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를 거듭 부인했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사진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 아니란 반박이 주된 논지였다. 메타데이터, 착용한 의상의 쇼핑몰 등록일자, 김수현 협찬 의상과의 비교 등이 근거로 활용됐다.그러나 일단 유족 측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 찍었다'는 전제로 모든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니며 김수현 측의 근거 역시 반박 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 휴대폰 상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쇼핑몰 등록일자나 협찬 의상과의 비교 등은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김수현 측에 미성년 교제를 인정, 사과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거듭 부인하는 이상, 교제 기간에 작성된 고인의 일기장·유품인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역, 사진 등을 복원해 미성년 교제를 입증할 전망이다.
1차 내용증명부터 SNS 사진까지 '10일의 공백'
양측에 따르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3월 15일 고 김새론에게 1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는 고인이 1년 1개월 만에 7억 원을 갚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시한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 이를 갚으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만약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이야기도 함께였다. 3월 25일 2차 내용증명에는 배임죄 성립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과 채무 변제 방법, 시기 등의 조율 그리고 소속 배우와 임직원에 연락을 삼갈 것과 방영 중인 '눈물의 여왕'에 피해가 가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SNS에 김수현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자제하란 당부가 있었다.그러나 이 내용증명에 대한 양측 해석은 극명하게 갈린다. 김수현 측은 배임 문제를 막기 위한 형식상 내용증명이었음을 거듭 강조했고, 2차 내용증명에도 해당 내용을 고 김새론이 인지하도록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내용증명의 내막과 함께 충분히 이를 고인에게 알렸단 '사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은 1차 내용증명과 고인이 SNS에 김수현과의 사진을 올린 24일 사이 10일 간의 공백에 주목한다. 이 기간 동안 고인은 김수현을 비롯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관계자들에게 하나 하나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결국 사진을 올리고 나서야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고인이 김수현과의 사진을 올리거나 과거 교제 관계를 폭로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1·2차 내용증명 역시 형식상 보낸 문서가 아니라 협박성으로 고인을 압박했다고 지적한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18일 3차 입장문 이후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형식상 내용증명이며 대손금 처리로 채무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고 김새론 측에 정확히 전했는지 문의했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우리 쪽 법률대리인 문자에 나와 있듯이 부사장님이 당시 김새론씨 소속사 쪽에 동일한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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