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장병호 정보보호과장. 2025.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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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사처는 지난 19일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이 경력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문을 선관위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초 선관위는 이 조항이 2021년 12월 시행 이후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시행 전에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의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특정한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관위 소속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법 취지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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