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참여하면 안전요원, 허가 신청할 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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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발생한 못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촬영 허가를 받을 때는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도록 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는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했다. 명단은 촬영 전 제출해야 한다.
안전 요원 자격은 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다.
또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도 지침 사항으로 명시했다.
논란이 된 못질과 관련한 내용은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 불가' 항목으로 규정했다. 반입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침은 가이드라인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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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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