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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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전세임대차 보증금 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7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고위공직자 출신인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부산 시내 오피스텔 73개 호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른바 ‘깡통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기 자본력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 채무만 떠안은 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전세 세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임차인과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눈 덩이처럼 늘어나고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유한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보증금 1억2600만원짜리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는 수법으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8000만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차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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