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엔 답변안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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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문씨는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5년간 3곳에서 벌어들인 1억3600만원의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문씨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재판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불법숙박업 의혹에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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