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9%인 보험료율, 8년간 연간 0.5%p씩 인상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0%→43%
국민 신뢰 제고 위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 크레딧 혜택 확대
출산크레딧 추가가입 산입 상한 폐지하고
둘째부터→첫째부터 12개월
군복무 산입기간도 6개월→최대 12개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저소득층으로 확장
특위구성안 '여야 합의 처리' 포함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막판 협상을 통해 20일 합의를 도출했다.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 혜택)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까지 확대,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이날 열릴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고 발표했다. 여야는 당장 보건복지위 소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있을 본회의에 개정안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모수개혁은 기존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모수개혁과 국민연금법 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외 크레딧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 혜택이 모두 연장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론 둘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이 50개월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출산자는 첫째아 12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는 자녀별로 18개월이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된다. 추가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선도 없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을 늘렸다.
여야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충돌해 온 연금특위 구성안도 여야가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합의문에 담겼다.
특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 가운데, 위원 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자동안정장치와 같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협치 #협상 #여야 #국민의힘 #연금개혁 #모수개혁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