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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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매월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쪼개기 유형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일명 “기획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상반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정밀조사 유형은 허위·거짓·해태·지연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가격 업·다운계약,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이다.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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