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사업자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안내하는, 이른바 '아웃링크'를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 내 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 의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2024년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 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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