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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광주 고가 아파트, 시공사 법정관리로 입주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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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양가 최고급 아파트 보장 약속 공수표로

상당수 계약자들, 계약 무효 확인 민사소송 나서

광주 북구 운암동 하이앤드급 럭셔리 아파트로 분양 홍보한 A 주상복합 아파트. 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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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고품격 아파트를 표방하며 높은 분양가를 받고 공급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시공 우려와 입주 지연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10월 광주 북구 운암동 A 주상복합 전용면적 40평대 아파트를 15억 원대에 분양 받은 B(47)씨 가족은 불투명한 입주 일정에 다음달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입주예정일을 훌쩍 넘기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지난 1월 전세 만기가 도래했고 집주인에게 사정해 4월 말까지는 퇴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B씨는 "입주가 언제 될지 몰라 전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월세로 6개월 단기 계약할 거처를 찾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 일정도 꼬이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 극심한 스트레스로 최근에는 이석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의 중견 건설업체가 시공한 A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고급 인테리어와 고급화된 주거공간 설계, 2.55m의 높은 층고를 통한 개방감, 호텔식 욕실 등 동급 이상의 고급 아파트를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를 믿고 계약한 분양자들은 해당 건설사가 보유한 시공능력과 브랜드 가치를 믿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높은 분양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5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처럼 입주예정일이 5개월 넘게 경과하면서 A 아파트 분양 계약자 상당수는 B씨처럼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B씨를 포함한 계약자 10여 명은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분양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나선 계약자들은 약속된 천장 높이 2.55미터가 확보되지 않는 등 시공과 자재 모두 분양 홍보 내용과 다른데다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 계약대로 시공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C 변호사는 "하이앤드급 고급 아파트로 알고 계약을 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측 사유로 약속된 시공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되고 입주시기도 늦어지다보니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청구했다"고 소를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A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해 시행사는 안내문을 통해 "시공사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법정관리를 비롯해 토요일 레미콘 휴무 시행,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자재 운송 지연, 물류대란에서 시작된 건설자재 수급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주요 건설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자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고 안내문에 나온 다른 내용들도 영향을 줬다"면서 "이달 말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해당 시공사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가 고품격 명품 아파트 시공을 약속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분양 계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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