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
재판부, 피해자 6명 합의 고려
외장하드 등 범행 증거물은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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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박모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외장하드 등 증거물은 몰수 조치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며, 자신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범행 특성상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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