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적자전환 2048년·소진 2064년…현행보다 각각 7년·9년 늦춰져
빠른 고령화·심각한 노인 빈곤 속 역대 3번째 개혁…구조개혁 남아
국민연금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정부 단일안 발표 후에도 오래 공전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초창기에 가입자를 끌어모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다.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던 만큼 연금개혁은 필연적인 과제였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
2차 개혁도 쉽지 않았지만, 3차 개혁까지의 과정 역시 지난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와 주요국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2022년 38.1%) 해소를 위해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몇 차례 실패 끝에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은 깊어졌고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는 오랜 공전을 거듭하다 6개월 만에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연금개혁 긴급회동 |
◇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 오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천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천413만원 더 많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연금개혁 |
◇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적자 전환은 7년 늦춰져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작년 개혁안 발표 때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당초 4.5%에서 5.5%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조치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 문제나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충분치 않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조치는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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