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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밥 먹듯 병역법 어기던 30대…사회복무 300일 이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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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4회, 음주운전 1회 등 범죄 전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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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쳐 병역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던 30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300일 넘게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경남 김해시청 한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틈틈이 무단결근 등으로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바 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 가석방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뒤늦게나마 재판에 응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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