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고위공직자 A모씨(7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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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7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총액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보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이 주택 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을 대거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갭 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해왔다. 특히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을 상대로 곧장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속이고 지속적인 돌려막기로 미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9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차례로 매입해 관리해 왔다.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계층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임대업을 운영하는 동안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본인 자본력과 계획도 없이 전세 계약을 잇달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및 전세사기 이슈에 따른 수요 급감 등으로 세입자 모집이 되지 않자 결국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가 됐다”며 “이에 1억 2600만원 상당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60만원의 계약서로 위조하는 등 60호의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도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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