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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천안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승용차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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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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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8시 3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9)양이 B(60)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양은 지역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는 B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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