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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청주시 공직기강 왜 이러나…뇌물수수·횡령·음주운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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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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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공직기강이 또 다시 휘청이고 있다.

억대 횡령에 이어 음주운전, 뇌물 수수 등 잇단 비위·일탈에 공직사회 청렴 문화는 한참 물 건너간 모양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 구청 소속 6급 A씨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민간업체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충남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뒤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청주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6급 공무원 B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공무원은 결국 파면됐다.

청주시 6급 공무원 C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등 4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 체계도 확인됐다.

C씨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먹통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청주시의 총체적 난국이자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청주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공직사회 투명함을 시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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