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
우원식 "매우 역사적인 순간…여야에 감사"
민주, 최상목 '탄핵소추안' "절차 개시"
한덕수 탄핵선고 앞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도 본회의 통과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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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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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이르는 성과를 이뤘지만, 특검법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 그 외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국민연금 여야 합의 소식부터 들어보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난 원내회동장에서 합의가 이뤄졌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를 전후해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동이었는데요, 40분쯤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취재진을 향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도 했고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앵커]
연금 개혁안이 처리된 것은 18년만이죠?
네. 국민연금은 1988년 연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당초에는 5년마다 논의를 해서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민감하고 또 이해관계가 갈리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은 2007년에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8년 만이죠. 우원식 의장은 그 점과 관련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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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혁안 내용도 좀 설명해주시죠. 이번에 이뤄진 건 일단 모수개혁이죠?
[기자]
맞습니다.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것을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더 많이 내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더 받는 제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에 오르지는 않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합의가 됐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요율 외에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인데요.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 이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자는 것인데 반영이 됐습니다. 크레딧은 연금 가입이 중단되더라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서 더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한 규정을 풀어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책 강화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었고, 또 이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추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느냐, 아니면 특위에 다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느냐, 또 '여야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등을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처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원책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담겼고, 합의처리 여부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잠시 전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건과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미있는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이 있었군요?
[기자]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안 합의 소식을 전한 직후, 같은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을 위배한 사항이 있었고, 이를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헌법 위배 사항이라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후보자를 올렸는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이 행위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만장일치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자 결국 탄핵카드까지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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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월요일, 24일로 잡혔는데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건가요?
[기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이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표결에 부칠지, 부친다면 언제 부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일에 한 총리가 탄핵되지 않아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진행할지, 아니면 압박카드로만 가지고 있을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등 상설특검법도 처리가 됐죠?
[기자]
네.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처리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던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등 두 상설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정치 특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강행처리에 나섰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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