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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연금개혁안 국회 '합의 통과'했지만…여야 대거 반대·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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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기권 84명…여야 두루 반대 목소리
"청년세대만 양보", "불신 해소 못해"
여야 합의로 18년 만 연금개혁 의의
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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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반대를 표명한 의원들은 연금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와 기권표는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배현진, 우재준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개인 SNS에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번 모수 조정은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높이지도 불신을 해소하지도 못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의 연금개혁 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됐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끝에 뜻을 모으게 됐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법안 찬반 토론에선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됐다.

반대 입장으로 토론에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모 둘이서 합의했다고 자식의 저금통 털어 쓰는 게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자동조정장치는 물론이고 KDI가 말하는 신구연금 분리안을 검토해서라도 세대 형평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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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찬성 입장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부담이 따른다"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건 소득대체율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르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확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과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번째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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