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북한강 시신 유기 1심 양광준 무기징역…"계획 범행"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광준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광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내연 관계이자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육군 장교 출신 39살 양광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양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던 양 씨와 달리 피해자는 미혼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현기자> "재판부는 내연관계가 들통나는 게 두려워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양광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에 없던 살인의 고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정함 없이 수감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양 씨는 뒤늦은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양 씨 측은 합의 여부를 떠나 피해자 측에 금전적 보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일 / 양광준 측 변호인 (지난 6일)> "시간을 두고 피고인 측에서 좀 위로도 더 하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때를 기다려서 공탁하더라도 하고 아니면 공탁을 안 하고 그냥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1심 재판 내내 반성의 모습을 보인 양 씨가 항소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양광준 #계획범행 #1심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