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통과…김여사 관련 의혹 전부 수사대상
與 "상설특검제 이미 오염…사용하면 안되는 제도"
마약수사 상설특검도…정부 비협조시 출범 불가능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 절차에 비협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지만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조문을 일방적으로 바꿔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 제도는 오염돼 버렸다”며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한다”며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 뛰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과 함께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하던 인첸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상설특검이 실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 요구안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행정적 협조 없이는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상설특검 출범의 첫 단계인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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