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법원, 오늘 '의대 정원 증원' 행정소송 첫 본안 판결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21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YTN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