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 대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대원들이 탄핵 선고를 대비해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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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박혜연 정윤미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집회 대응 인력에게 방검복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대응에 나서는 기동대원 등에게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무복에 상하의 방검복과 방검장갑, 헬멧 등을 함께 착용하면 '완전진압복'이라 불리는 신체보호복을 갖춘 형태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 현장에서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방패를 들기도 하는데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은 선고일 가용 인력 총동원 방침을 밝히고 기동대 연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기동단 부대, 다른 시·도청 소속 부대를 동원해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차단선 유지 훈련과 함께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와 경찰봉을 사용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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