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는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신고 전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정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중국산 불로초가 통관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천연향신료와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