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 작업자가 장비 점검과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자는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과 허가 조건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