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0일 4대 시중은행에 공문
24일부터 지방 미분양만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혜택 최장 30년→4~5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1일 정기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1㎡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가 증가된다.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5.03.02.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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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다음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0.1%포인트(p) 오른다. 우대금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의 우대금리의 적용 기한도 최장 30년에서 4~5년으로 줄어든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 세칙 개정 공문을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0.1%포인트 우대금리가 폐지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우대금리를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신규 분양에 대한 대출금리는 0.1%p 오르게 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기한도 디딤돌대출 5년, 버팀목대출 4년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대출 만기인 최장 3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신규 대출 심사부터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줄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는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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