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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민주,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최순실 게이트때 尹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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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압박…국힘 “이재명 등 강요죄로 맞불 고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뇌물·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2025.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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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며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21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잘못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내란 지속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방안을 논의했고 자신이 주도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를 정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하지만 당시 국정 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법률위는 이에 대해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박근혜와 안종범이 각각 뇌물수수,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 지어 압박에 나섰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은 무거운 죄에도 윤석열 검사를 잘 만난 탓에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피해왔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국민에게 화병을 안기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피소추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 임명 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가 19일 최 권한대행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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