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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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이후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때는 격의 없는 친분을 유지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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