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전 스타일난다 대표
‘PH129’ 작년 전세 최고가 계약
세 부담 없고, 유동성 확보 이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왼쪽) 모습 신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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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보증금 100억원에 전세 실거래가가 신고돼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의 세입자는 김소희(사진 전 스타일난다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대 초고가 전세거래는 취득세 등 세금부담이 큰 매매보다 전월세 방식을 선호하는 ‘슈퍼리치’ 수요에 따라 간혹 체결되는 양상이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소희 전 대표는 지난달 말 PH129 전용면적 273㎡ 1가구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했다. 보증금 100억원으로 실거래 신고는 지난해 11월에 했지만 계약기간은 지난달부터 2027년 2월까지다.
2020년 준공된 PH129는 청담동 엘루이 호텔 부지에 조성된 고급주택으로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지도가 높은 단지이기도 하다. 프로골퍼 박인비, 1타강사 현우진, 이유빈 전 티르티르 대표 등 유명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PH129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PH129 사례처럼 웬만한 초고가주택 매매가를 웃도는 100억대 전세거래는 최근 몇 년 새 매해 1~2건씩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이승기, 이다인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고급빌라 ‘라누보한남’ 전용 255㎡에 보증금 105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액 전세거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매매와 달리 부동산 세금 부담이 없고, 유동성 확보 등 이점이 있어 자산가 사이에서 초고가주택 매매보다 임대차를 택하는 사례도 있다는 해석이다.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 대표세무사는 “가령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일 때 3억5000만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9억원 이상의 취득세가 발생한다”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0억원이라 가정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매년 4000만~5000만원 정도이고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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