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희진 복귀 불발에 계약 해지 선언
어도어,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가처분 신청
법원 “어도어 전속계약 위반 소명되지 않아”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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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오는 23일에는 팀명 ‘NJZ’로 홍콩 공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 7일 열린 심문에서 어도어 측은 계약에 필요한 임무를 충실히 했다며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보호해주기는커녕 늘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는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으로 어도어가 업무상 피해를 본 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멤버들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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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705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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